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최근 발생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부터 이번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검찰이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건 최근 발생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영향이 크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단순 마약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와 결합한 신종범죄의 형태로 드러나, 그 심각성이 더 컸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대구나 창원에서는 청소년에게 술이나 아이스크림에 마약류를 타 먹여 재운 뒤 성폭행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청소년이 직접 운반책을 고용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투약을 신고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10대가 직접 마약 유통이나 투약에 관여한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5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릅니다.
그렇다면 사형 구형이 현행법으로도 가능은 합니까?
[기자]
네,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데요.
58조를 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 그러니까 사형까지도 구형하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 판매한 청소년도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호기심에 잠깐 투약을 했거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정형으로는 가능하다는 건데, 실제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정형은 이렇지만, 양형기준상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고파는 경우 최대 징역 21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등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거나 학교 근처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이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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